재개발 소식

쌍문1구역 조합장 비리

코알라 아빠 2015. 7. 15. 17:49

<조합장 김양식의 배임 및 사기죄 추가 혐의들>

 

1. 조합 운영상의 전횡과 불법성

 

저희 쌍문1구역 조합원은 모두 184명입니다. 조합정관에 의하면 통상적인 조합원 결의는 정족수 182명의 과반수인 93명 참석에 참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구역 조합원들 특성상 직접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반면 대체로 위임장에 의한 동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안건들이 졸속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너무도 잘 간파한 김양식은 자신과 같은 동향인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에 기반하여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자기 사람들로 구성하여 이를 기화로 자신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일부 이사와 대의원들을 그 자신의 주도로 자신과 가까운 조합원들을 꼬드겨 총회에서 해임시킨 후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당시 해임자: 정한식 총무이사, 박화순 대의원, 김춘래 대의원) 

 

- 총회 결의 위조

 

2010년 7월 10일 도봉구민회관에서 있었던 중요한 조합원 총회는 조합장 김양식이 참석자를 조작한 혐의가 짙습니다. 상당수 조합원들이 얼굴도 전혀 모르는 20여 명의 노인들이 참석하여 투표를 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이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건을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가며 묵살하였습니다.(참고자료 1) 그래서 저를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고 조합원들의 연락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조합장 김양식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운운하며 저희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를 직접 확인하겠다면서 조합원 연락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한 후 중요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총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성원이 불가능해 보이자 그런 어처구니없는 비리를 저질렀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조합장 1기 3년 임기가 끝날 즈음, 비대위 측에서는 조합 임원들의 이 모든 비리들을 밝히려면 경찰 수사로도 한계가 있는 것같고하니 현 조합집행부를 바꾸는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비대위에서는 전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 집행부의 전횡과 그에 따르는 병폐들을 알리고 집행부를 새롭게 구성하여 그간의  여러 협력업체와의 각종 계약들을 세세히 검증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대위 측의 전략을 눈치챈 조합장은 자신의 임기(2010년 10월 31일 한)내에 새로운 차기 조합장 선출을 해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미루고 이듬해인 2011년 7월 10일에서야 찬반 방식으로 자신의 조합장직 연임을 유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 크게도 불법으로 10개월 간이나 조합장직을 유지한 이러한 행태는 그 동안 각종 비리들을 원천적으로 숨기려는 치졸한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도 세밀히 조사하시어 엄격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2. 위계에 의한 공사대금 부풀리기와 하지도 않은 공정을 꾸며 조합돈을 횡령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맡아합니다. 시공사는 필요시 하청 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협력업체인 토목회사에서 맡아서 처리합니다. 이는 제가 건설업체 담당자들을 통해 확인한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공정과 관련한 실태입니다. 이 공정의 비용은 신축건축비의 시공사 건축비용에 처음부터 포함된 비용입니다. 재개발 구역내 도로의 확.포장 공정은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실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쌍문1구역은 조합장의 주도로 수의계약으로 일반 지장물 철거업체인 (주) 다원 이앤씨 측에 엄청난 액수의 가욋돈을 주어가며  조합원들의 재산을 축냈습니다. 조합장의 위계에 의한 공정쪼개기 비리가 저질러진 정황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완전히 공모에 의한 사기극인 것입니다.

 

2013년, 수원지검의 어느 정의로운 특수부 검사님께서 해당 철거업체인 (주)다원 이앤씨 대표의 만행을 밝혀내어 처벌하지 못했다면 우리 쌍문1구역의 각종 조합장 비리들도 묻혀버렸을지 모릅니다.

 

고발인인 저는 그 당시의 언론 보도를 통해 (주)다원 이앤ㅆ와 그 계열사 격인 석면철거업체 (주) 이앤아이, 프라나 건설 등등 서로 특수관계회사들과 조합장의 공모에 의한 수의 계약혐의가 너무 짙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분명히 밝혀져야할 거라고 생각하며 수사력을 집중하여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더우기 일반잔재철거업체인 (주)다원 이앤씨와 특수 관계에 있는 3개 계열사들과의 수의 계약에 의해 체결된 이러한 '공정 쪼개기'는 완전히 사기 행위이고 횡령 행위이며 아무리 선의로 해석한다할지라도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참고자료 2>로 제출한 문화일보 2007년 12월 28일 금요일자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문을 자세히 보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조합장 김양식은 사전에 업체 측과 모의를 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통상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선 입찰참가자격으로 토지수용실적 10건 이상으로 제한하는 게 일반화된 관행인데 저희구역은 50건 이상에 자본금 10억 이상이라는 이상야릇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철거업체의 속성상 대개 자본금이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합 측은 극소수 특정한 업체를 선정할 의도로 극히 제한적인 입찰조건을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많은 조합원들의 재산을 축냈습니다. 입찰참가업체가 많을수록 조합원들로서는 더 좋은 조건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특정한 소수의 업체를 염두에 두고 체결한 계약은 시공사 선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 굴지의 업체들의 참여를 막고 특정 업체인 코오롱 건설을 염두에 두고 사업설명회 날로부터 2주만에 시방서를 제출토록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통상적으로 300여 세대 정도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라면 적어도 1개월 이상은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게 업계의 설명이었습니다.

 

시공사인 코오롱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조합과 맺은 약정서(갑증제1-1호 '사업참여계획서') 상의 사업참여조건 내용 중 공사비포함내역(55쪽) 항목들엔 엄연히 건축공사 외에 토목, 조경, 전기, 설비,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들의 공사는 시공사가 도맡아 처리하게 되어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공사 비용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시공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기 전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참여조건 제안서에 따른 결의 안건'의 (갑증제2호 '공사도급계약 체결 추인의 건') 상의 각페이지 하단 106쪽 공사비 포함내역 건축비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도 조합장 김양식은 버젓이 자신의 주도로 그간 어마어마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문제의 부도덕하기 그지 없는 용역철거업체인 (주) 다원 이앤씨의 각종 계열사들과 별도의 계약을맺어 십여억 원에 이르는 액수의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동 페이지 '공사비 포함내역'란 10번째 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공사인 코오롱사가 지불하여야할 '분양보증수수료(8억 3천만 원)'를 조합에서 지불하여야할 비용으로 총회결의를 유도하여 계약을 추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엄청난 액수의 조합 돈을 횡령하였는 바, 이는 분명히 공사수주댓가로 코오롱 측이 조합장에게 우회적으로 건넨 뇌물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입니다. 건축공사 외에 시공사가 기본적으로 도맡아 처리하게 되어있는 토목, 조경, 전기, 설비,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들의 일부 공정들이 철거용역업체인 (주) 다원과 특수 관계에 있는 여타 3개 업체들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 '철거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건'(갑증제3호)에서 알 수 있는 조합장과 (주) 다원의 공모 혐의

 

증거물로 제출한 위 '2008년 조합정기총회' 책자 79쪽~ 94쪽은 저희구역 일반잔재물 철거를 맡은 (주) 다원 이앤씨 측의 '사업제안서'입니다. 동 책자 93쪽 '철거공사'란에 석면해체작업은 기본 공정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김양식은 이후 별도의 석면철거업체와 금2억1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석면철거계약을 맺었습니다.

 

(주) 다원 이앤씨의 계열사인 (주) 다원 이앤아이가 당시 노동부 북부지원에 신고한 우리구역 석면 함유량(기제출 증거물) 보다 20% 정도 더 많은 함유량으로 2009년 당시 저희 비대위 측이 여러 업체들을 접촉하여 확인한 바로는 금3천5백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이전의 검찰 조사에서 다룬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이 부분이 조합장과 업체 측의 공모에 의한 명백한 사기 및 횡령 혐의이므로 재차 언급했습니다.

 

3. 사법소송절차를 짓뭉겐 조합장 김양식의 폭거

 

피고소인 김양식은 조합원들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강압적으로 짓뭉게버렸습니다. 고등법원에 의해 위법하게 판시되었다는 이유로 원심이 파기된 1심의 판결과 이를 밑거름으로한 별도의 명도 판결 그에 따른 강제집행명령판결에 대해 다섯명의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에 따른 담보 제공명령에 의해 공탁 기한인 2011년  3월 2일 어렵사리 사채를 빌어다 금 2천만 원 씩을 공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유순복 조합원과 김순분 조합원 소유의 주택을 강제로 철거하여 권리행사방해 및 재산손괴죄를 저질렀으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짓밟은 만행이었으며 정당한 사법절차마저 무시한 중대한 인권유린행위였습니다. 국가의 공권력마저 무력화시킨 폭거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별도로 엄히 처벌하여 주십시오.(갑증제4-1호 부동산인도 강제짛행예고' 및 제4-2호 강제집행정지 담보제공명령서)

 

4. 철거용역업체에 코가 꿰인 조합장 김양식은 몇몇 행사에 동원된 인력이 불과 100여 명 정도에 불과하고, 또한 계약서상 기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호용역인건비'로 금9천9백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였습니다.

 

5. 조합장 김양식은 도봉구청에서 이미 40여년 간 정리해둔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갑증제5-1호, 2호)에 기반하여 서울시로부터 무상양수 받은 금34억 원을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비율에 의거 배분하는 업무에 기본 행정용역비 외에 추가로 물경 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용역비를 저희구역 정비전문업체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어느 정도 수리계산 및 사무관리에 밝은 사람이 1~2개월이면 가뿐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에 이처럼 추가로 거액의 용역비를 지불한 것은 그간 자신의 각종 비리 횡령 등에 의한 조합돈 갈취를 도와준데 대한 보상차원이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위 소송에 대한 승소 수당으로 변호사에게 소송가액의 8%를 지불한 마당에 정비전문업체 측에 별도로 소송 업무 보조 명목으로 추가로 2%를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치가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서는 구청 측의 담합 혹은 방조가 있지 않았나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정법과 국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재개발구역내의 국공유지는 재개발 조합에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구청 측이 굳이 소송을 거쳐서 무상양여를 한 이면에는 저희구역 고문변호사 측과의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도봉구청의 비위 혐의>

 

2010년 7월 1일 새로이 구청장으로 취임한 구청장이, 더구나 난생 처음으로 책임자의 위치에서 행정을 맡아 처리할 정치인 출신 구청장으로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펼친 배경이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첫삽도 못뜨고 표류하고 있는 물경 1천억 원대에 이르는 관내 재개발 사업 조합에 대하여 취임한지 8일만에 뚝딱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내줘서 10여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보상비 한푼 받지 못하고 주택을 철거당한 채 쫓겨나야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분쟁 당사자들을 만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재권을 행사하였어야할 터임에도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정치인 출신임에도 그러질 못했습니다. 구청장의 이러한 행정행위를 지켜보면서 몇몇 비대위 조합원들 사이에선 구청장이 업체로부터 뇌물이라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을 거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그날 내어준 조합설립변경인가는 변호사들 같은 법 전문가들에게는 법적 기속력이 없는 행정행위였음에도 그 이틀 후인 2010년 7월

10일 도봉구민회관에서 있었던 조합원 총회에서는 강력한 효력을 발생시켜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것입니다. 

 

불법 조합체와 재개발사업 관련 각종 이권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들로선 계약이 무효가 될 지경에 이르러 안절부절하던 차에 구청장이 내어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하는 행정 행위가 자신들이 이익을 보장하는 셈이 되니 마치 은인이나 같이 생각되었을 법합니다. 거꾸로 해석해 보면, 업체들은 자신들의 기체결된 계약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인허가권자인 구청장과 모종의 담합을 했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도봉구청은 재개발 관련 법인 '도정법' 제75조 및 76조의 '감독'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이 사업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기하고 묵인하여10여 명에 가까운 극빈층 주민들이 쫓겨나는데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천부적 기본권들이 무너지는 마당에 말입니다.

 

또한, 도정법 제77조 2항 및 3항에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상시적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등을 그 분야 전문가들로 하여금 전문성을 통해 조정하고 해결토록 하는 중요한 의무 기구인데도 이의 구성 및 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저희 재개발 조합에서 각종 비리들이 일어나게 하는 온상이 되었으리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청은 비대위 조합원들이 조합장 및 임원들의 각종 비리 혐의들을 제보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여 업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묵살하여 더욱 교묘한 비리들이 횡행토록 한 그 직무 유기는 실로 중대한 범죄였던 것인 바, 공조 및 방조죄로 더 엄히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공익사업이란 명목하에 보상비 한푼 없이 단돈 1천만 원 ~ 2천만 원 정도에 불과한 주택 평가금액만 손에 쥔채 강제로 주택을 철거당하고서 쫓겨난 저를 포함한 몇몇 연로하고 빈한한 조합원들은 보증금 몇 백만 원에 월세 10~20만 원 하는 지하 월세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호사 비용도 마련할 수 없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장 등을 통해 귀동냥 식으로 이처럼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법질서마저 짓뭉개고, 공권력마저 유린해가며 강제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한 이러한 공익사업의 허상을 지켜보면서 저는 죽음마저 떠올렸습니다. 이 한몸 불살라 이 나라 최상위 헌법질서마저 유린하는 이들에겐 법률위반 쯤은 너무나 하찮은 일로 여겼나 봅니다. 더우기 최일선에서 국법을 준수해가며 올바른 행정 행위를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해줘야할 도봉구청과 서울시는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조합장 김양식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저버리고 업체들과 결탁하여 사사로이 조합돈을 횡령하는 정황들을 저와 같은 비대위 조합원들의 탄원을 접수받고도 '권한 밖'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이를 묵살해버렸던 것입니다.

 

제 나이 55세 들어 비록 이러저러한 불운을 맞아 재산상 큰 손실을 보고 현재 직업마저 없이 극빈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 그간 꾸준히 미래를 대비하여 어느 한 분야의 공부를 힘들게 해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그러한 삶에 대한 노력속에서 타인의 행위를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용서해보려 노력했습니다. 큰 돈은 벌지 못할지라도 지역사회에서 인정 받으면서 여생을 영위만 할 수 있다면 부유하고 가난함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돈독히 신앙 생활을 하며 빈한한 삶일지라도 이승의 삶을 찬미하여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청 측의 태도에 심한 분노와 좌절감을 였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설립 자체가 무효인 재개발조합을 설립케하여 각종 소송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에게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 1~2천만 원만 받고 주민들이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자신들의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더 철저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청 측은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조합원들의  감독권 요청을 묵살하고서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조합 편에 서서 법과 헌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외면해버렸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구청 측이 조합장 및 업체와 검은 뒷거래가 있었지 않냐는 심정을 갖게 합니다. 이 점 철저히 수사하시어 밝혀주십시오. 그리하면 고통스런 한숨만 쉬며 잠 못 이루는 쫓겨난 조합원들의 한이라도 풀릴 수 있을 듯합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승하심을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