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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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알라 아빠 2015. 7. 1. 20:00

“공사비 횡령을 위해 재건축조합이 부담할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하고, 공정을 쪼갬으로써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 가중을 가져왔다”

 

- 조합장 김양식의 비위 및 배임혐의들

 

1. 피고 조합장 김양식은 거주하지도 않은 이찬순 조합원이 자신의 친인척 김장태란 자를 세입자로 둔갑시켜 세입자 이주비 1천만 원 상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피고 조합장 김양식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고, 또 2007년 2월 경 조합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업을 접었던 김양식은 그해 12월 경 마치 자신의 건물 지하에서 양말 공장을 계속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3천3백만 원이라는 거액의 영업권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감정평가단이 활동하는 날만 성명불상의 인물을 내세워 공장을 가동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몇몇 조합원들이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피고 김양식은 자신의 조합장 선거 운동원이었던 신현숙 조합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박동기란 자가 마치 신현숙 조합원의 건물 지하에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세입자 영업보상금 1천1백만 원을 보상 받는데 암묵적으로 도움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제가 알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2010년 초, 저희 재개발사업 구역 내(신현숙 조합원 건물 1층)에서 가내수공업을 운영하고 있던 김경옥이란 세입자가 당시 제가 활동하고 있던 ‘비대위’ 사무실에 찾아와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면서 위 사실들을 저에게 알려주면서 자신이 피해를 본 부분과 함께 고소장을 작성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은 부분은, 위 김경옥은 자신이 세 들어 운영하고 있는 위 신현숙 소유의 건물 지하 빈 사무실을 건물주의 승락을 받고 그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영업권 보상을 노리고 건물주 신현숙이 어느 날 갑자기 지하 사무실을 이틀 안으로 비워 달라면서 부터 사달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레 통보를 받은 김경옥이 “어떻게 이틀만에 그 많은 것들을 비울 수 있겠느냐? 며칠만 더 말미를 달라”니까 건물주 신현숙이 강제로 밖으로 꺼내어 야적을 해두고 대신 박동기란 자를 내세워 얼마 되지도 않는 물품들을 들여다 놓고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이 비가 내려 일부 제품들이 손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도봉경찰서에 접수할 고소장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장은 끝내 경찰서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김경옥이 그러한 사실들을 녹음하여 조합장을 협박하여 검은 이득을 챙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짓들은 하지 말라”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가며 제가 작성한 고소장을 김경옥에게 건네지 않았고, 또 김경옥을 멀리하였습니다. 조합원도 아니고 단지 세입자 신분이어서 저와 같은 비대위 조합원과 함께 조합과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자 김경옥은 법무사를 통해 건물주 신현숙과 박동기를 자신의 물건을 파손한 죄로 경찰에 고발하여 그 고소 건은 ‘집행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김경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업을 접은 조합장 김양식이 자신의 보상금 8백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3천3백만 원을, 그리고 위 박동기가 1천1백만 원을, 또 거주하지도 않은 위 김장태가 1천여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위 나머지 비위 사실들 관련하여 同 관계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 김양식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실제 고발장 접수에는 이르지 못하고 변호사의 중재로 합의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피고소인 조합장 김양식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녹취 원본과 교환 조건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이때 김경옥은 합의금조로 7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까운 지인 유순복 조합원에게 자랑함으로써 저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김경옥은 당시 위 유순복 조합원의 주택에 세 들어 살고 있었는데, 당초 위 사건의 고발인은 김경옥과 同 재개발 구역 내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또 다른 세입자 유태식, 그리고 유순복 조합원이었습니다. 유태식이 받은 합의금 액수는 미상입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때 유순복은 합의에서 배제되었는데, 훗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본 고소인이 조합장 김양식을 만나 캐물으니 영업권 보상차원이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또한 자금 출처는 시공사인 코오롱이라고 당시 석면철거업체인 (주)다원 이앤아이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으로 업체선정을 해준 대가로 받은 뇌물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저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조합장 김양식은 자신의 개인 비리 관련한 고소 사건에서 개인 돈이 아닌 시공사 돈으로 합의를 하였을까요?

 

여기에서 철저한 자금 추적이 이루어지면 조합장 김양식의 죄명이 정해질 것이기에 자금 추적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울시로부터 국공유지무상양여금조로 약 34억 원을 제공받은 조합은 시공사인 코오롱 대표자와 조합장 김양식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러고 보면 ‘공금횡령’인지 시공사로부터 우회적으로 받은 ‘뇌물’인지 아니면 ‘공금유용’인지 등의 범죄 성격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2010년 6~8월 경 조합에서 석면 철거업체로 7천만 원씩 2회에 걸쳐 건네진 공사대금에 대한 자금 추적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돈이 건네진 시점과 조합장 김양식이 김경옥 등에게 합의한 시점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2. 석면철거업체선정 비리

 

2009년 9월 경, 조합장 김양식은 자신의 주도하에 위에서 언급한 (주)다원 이앤아이와 ‘석면철거’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이사들은 신문에 공고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조합장 김양식의 주도로 업체 선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