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소식

(1) 쌍문1구역 주택재개발: 나를 감옥으로 보내달라!!

코알라 아빠 2015. 7. 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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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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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형이 선고된 ''철거왕 이금열'',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키웠다."라는 모 언론의 논평 및 국내 수십여 각 언론사들의 특집 기사를 보고 나는 내가 속한 도봉구청도 한통속일 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나는 특정 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또 100일 기도회를 겸해 비리조합 및 이를 묵인하는 도봉구청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울분을 감출 수가 없다. 지난 6년여간 나는 몇몇 조합원들과 조합을 상대로 끝없이 힘든 싸움을 벌여오면서 느꼈다. ''''아, 경찰이 한통속이로구나?''''하고. 조합비리를 고발해도 경찰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정의로운 경찰 수사관(경위)이 높은분들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한직으로 밀려나면서 까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게 도화선이 되어 저 무시무시한 ''''철거왕 다원''''의 어마어마한 비리가 줄줄이 사탕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가족 및 친인척으로 구성된 비리조직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그들의 결탁된 공무원들과 조합임원들의 뇌물수수방법과 비리수법 등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그런데 내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부분은 어쩌면 이다지도 내가 속한 재개발조합 입찰 계약 수법과 쏙 닮았는지...분노가 일었다.

 

내가, 아니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구청에 비리첩보를 했음에도 ''''권한 밖''''이라는 말로 외면하던 도봉구청을 불질러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재개발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엄연히 명시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민간사업체인데 자신들이 뭘 어떻게 하겠느냐?"고 꽁무니를 빼던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들 머리통을 부숴버리고 싶었다. 도정법 제73조, 제74조, 제77조를 보라! 또한 대법원 판례들을 찾아보고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보라! 재개발조합 임원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도봉구청장은 자신의 부하공무원들을 통하여 필요시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여 공익사업인 재개발사업이 무탈하게 완수되도록 지휘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취지로 수없이 도시계획과 담당공무원들에게 요청했고, 읍소했고, 하다못해 욕설까지 퍼부어가며 촉구를 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다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저자들은 다원에서 급여를 받나봐?"라고... 90년대 재개발 지역에서 악명을 떨쳤던 철거업체 ''''적준''''의 후신인 다원 이앤씨(일반철거업), 다원 이앤아이 (석면철거업), 다원환경, 프라나건설 등 재개발 현장 ''''공사 쪼개기''''수법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그들의 이런 저런 철거업체가 3개(?), 4개(?) 씩이나 우리 조합과 각종 용역계약을 맺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니... 입찰공고는 대개 잘 구독하지도 않는 중앙지에 금요일 자로 공고를 내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는 뭐가 그리 급한지 월요일날 사업설명회를 갖고 뚝딱 처리해버린다. 어떤 때는 12월 30일자로 신문 공고를 내어 시무식 겸해서 처리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금방 전쟁이라도 일어날 듯, 그래서 급히 금송아지 보따리부터 챙기려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 아래는 지난 2013년 보도된 ''''노동당 서울시당의 논평''''(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되었다. 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억원대의 뇌물을 공무원에게 제공한 범죄사실이 인정된 것.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역시 이금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6년형을 언도 받고 수감 중에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거대한 비리의 싹을 키운 셈이다. 그간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서 수차례 검찰고발, 서울시나 자치구에 민원제기 등을 통해서 다원그룹의 철거행태들을 고발해왔으나 대부분 무성의하게 ''''별 문제 없다''''고 처리되곤 해왔다.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당장 지난 7월 다원이앤아이가 철거업체로 들어와 있는 신정 2-1 구역에서는 서울시가 실시하는 실태조사가 철거업체의 용역에 의해 방해받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노동당과 지역주민들이 서울시에 직권조사를 요구했지만,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끝난 바 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드러난 이금열의 비리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방조 혹은 미필적 고의 덕분에 가능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뉴타운 재개발 지역이 우려된다. 노동당 서울시당이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2013년 7월 기준), 현재 조합과 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 중인 25개 구역, 이미 철거 사업이 진행된 15개 구역이 다원그룹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스템에 공개된 605개 사업지 중 6.6%의 점유를 보이고 있고, 철거업체 계약과정이 진행된 사업지 100곳만 따지면 25%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인다. 철거업체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대신해서 철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계약을 맺고 철거 시공비를 받고 철거를 원할히 함으로서 수익을 얻는다. 이금열이 조성한 1,000억원의 돈은 다름 아니라 뉴타운 재개발을 통해 새집을 원했던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으며, 또한 이금열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모두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간 셈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금열의 비자금 1,000억원은 정상적으로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주민들의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비용이었던 셈이다. (비자금을 조성하고도 회사의 어려움이 없었지 않았나?) 서울시 및 각지자체가 그동안 법령에 규정된 조합 및 시공사, 철거업체에 대한 감독만 철저히 했다면 이런 일을 다소나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실제로 ''''도정법'''' 제74조에 정비 사업전문관리업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한이 명시되어 있고, 제73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7조를 통해서 적정한 사업의 시행을 위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서울시 등 각 지자체가 법령에 근거해서 뉴타운 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적어도 다원그룹이 사업자로 들어가있는 25개 사업구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금열이 쌓아둔 비자금은 그대로 조합원의 피해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조합이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했는지, 이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또한 현재 다원이 철거 업체로 지정된 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법적 행태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 어설픈 법 규정과 현실적인 한계를 언급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뉴타운 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업체의 부조리한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 한번, 서울시의 철저한 비리 조사를 촉구한다.

 

[끝]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 답변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20913512
담당자 김복남(20913512) 등록일 2015-02-09 오후 7:16:43


답변내용 ○ 평소 우리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최○○님께서 일사천리 인터넷 민원에 접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서울시 관내
재개발·재건축 등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철거업체로 다원이 선정되어 비리가 발생하
고 있으니 철저한 비리 조사를 촉구한 내용으로

○ 다원과 관련한 철거업체의 비리에 대하여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
사로 비리혐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비리나 위반사항이 발견 된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
료되나 다원에서 철거업체로 선정된 전 사업장을 조사하여 달라는 귀하의 주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궁급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청 주택과로 문의(☎
2091-3512)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파가 몰아치는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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