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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꽃동네 미친 재개발(2) "재개발 조합 비리 감싸는 도봉구청...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코알라 아빠 2015. 7. 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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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꽃동네 미친 재개발(2) "재개발 조합 비리 감싸는 도봉구청...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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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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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1구역재개발조합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은 조합장 비리 혐의에 대하여 수십여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통해 알리고 업무 및 회계 감사 등 법이 정한 정당한 감독권을 행사하여 비리혐의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후 사정당국에 고발조치하여 범죄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도봉구청 측은 ''민간조합에 의한 민간사업이므로 권한 밖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여러 건의 조합비리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묵인하여 주었습니다. 법률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말 대단하십니다. "법대로 하겠다"더니 왜 법대로 비리조합장을 고발조치하지 않는 겁니까? 왜 법대로 비리조합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는가요? 저도 귀하를 따라 수차례나 용산참사규탄대회에 참여해봐서 압니다. 당시 용산구 상가철거가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가요? 있어봐야 경미한 경찰업무집행상의 규정위반 정도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귀하나 저나 열렬히 규탄하였잖습니까?

하지만 귀하께서 사령하고 있는 도봉구 산하 쌍문1구역재개발사업은 조합장배임행위가 수두룩합니다. 조합설립부터 불법이었고 귀하께서 도봉구청장에 취임하자마자 10일만에 불법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변경''그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해줘야할 무슨 급박한 사정이라도 있었나요? 귀하께서 그러는 사이 조합은 행정법원에서 조합설립무효판결을 받고도 소송당사자와만 합의처리해버렸지요.

도봉구에서 물경 1천억 원대에 이르는 사업이 과연 얼마나 많았던가요? 적어도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처럼 엄청난 액수의 사업이 분쟁에 휘말려서 조합설립자체가 무효판결을 받았다면 최소한 당사자들을 만나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당사자들의 요구 사항이 무언지를 따져서 해결하려는 의지 정도는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러한 태도가 적어도 G-20 회원국이요 세계7위의 무역강대국에 속한 코리아의 도봉구라는 거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당연히 요구되는 행정가로서의 능력이고 자질이며, 응당 지녀야 할 자세가 아닌가요? 개뿔이나 여기저기 향우회나 쫓아다니려 하지 말고 행정이나 똑바로 좀 하세요! 국회의원은 무슨 국회의원씩이나 꿈꾸시나요? 하기야 뭐 대통령 꿈인들 못 꾸실까만은...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지역에 침투한 문제의 업체는 계열사까지 4개 업체가 들어와서 터무니없이 높은 액수의 금액에 수의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했죠. 표준 단가의 다섯 배, 열배씩이나 되는 금액에...제가 이런 내용들을 귀하의 부하직원에게 일일이 지적해줬죠. 그런데 그 직원 왈, "총회에서 인준했기 때문에 젇앋하다."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 합니다. 그런데 그 직권 말씀인데요 엄청 직무유기 업무태만 많이 했습죠. 물론 제가 그러한 죄목으로 형사고발하겠지만 청장님,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귀하께서 그러는 사이 저같은 사람들 몇은 공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말짱한 집 빼앗기고 단돈 천만~2천만 원 밖에 안 되는 보상금만 받고 쫓겨났지요.

대한민국 헌법에 ''기본권적 자유권'' 조항들이 몇 있지요? 잘 아시겠지만 일부만 발췌해서 올려볼 게요. 잘 읽어보세요.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편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군요. 그런데 우리는 공익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재개발한다고 단돈 천만~2천만 원 밖에 안 되는 보상금만 받고 쫓겨났지요. 제23조를 볼까요?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공익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재개발한다고 단돈 천만~2천만 원 밖에 안 되는 보상금만 받고 쫓겨났지요.

제25조 한번 볼까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자칭 민주당 권리당원이라는 조합장은 임기가 끝났는데도 법을 어겨가며 조합장 선거를 미뤘죠. 위법이었죠. 도봉구청에서 봐줬죠. 비대위 측에서 조합장에 당선된 후 조합비리를 밝혀내려는 계획을 알고 이를 막은 거죠. 그러려고 헌법상 보장된 ''피선거권''을 박탈한 거죠.

제29조 ①항 내용은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이런 내용이로군요. 도봉구청이 처음부터 불법으로 설립된 조합을 인정해 줌으로써 조합원들은 약 60억여 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었죠. 각종 지연배상금 및 금융 이자, 공사비 증액 등으로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죠. 곧 소송에 착수할 것입니다.

직접 관련은 없는 듯해도 제34조는 이렇군요.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말입니다. 민주당의 주요 정강 정책 중에 ''국민의 보편적 복지''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요? 억지로 선거 때 써먹으려고 억지로 나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부터 수호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귀하의 부하 직원이 이런 답변을 해왔군요. 냉철히 분석 좀 하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계약과 관련한 감사 요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상당한 기간전에 조합원 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업체 등을 선정하여 계약한 것으로 적법하게 사업이 완료되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이게 사리에 맞는 답변입니까? 그 담당 공무원 지금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장에게 혹시 소멸시효 완성시켜주려고 이런 짓 하는 게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군요.

문제의 그 담당 공무원 행정법원 판결조차도 속여서 답변을 해왔더군요. 제가 고등법원판결문과 행정법원 판결문을 다행히 가지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계속 우겼을 거예요. 지금처럼 그래 왔듯이...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
답변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20913512
담당자 김복남 등록일 2015-04-24 오후 5:35:23
답변내용

 

평소 우리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최??님께서 일사천리 인터넷 민원에 접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쌍문1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전에 반복적으로 제기하셨던 민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는 기 회신한〔도시계획과-10173호
(2014.12.11.), 일사천리 인터넷 민원회신 주택과-4375호(2015.2.9.), -9017호
(2015.3.19.), -9069호 (2015.3.23.), -10372호(2015.4.2.),-11574호(2015.4.9.)〕로
갈음 처리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중심으로 관련절차에 따라 사안별로 적합하
게 이루어진 점을 감안 당사자인 조합과 귀하간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실 것을
협조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시면 우리구청 주택과로 문의
(☎2091-351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창한 봄날을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