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소식

쌍문1구역 주택재개발

코알라 아빠 2015. 7. 17. 15:49

도대체 도봉구청은 무슨 정신으로 행정을 맡아하는지 모르겠군요.
공익사업인 재개발사업한다고 민간조합에 헌법상 권리들을 제약하는
''토지 등 강제수용권''을 부여해 주었으면 분쟁 발생시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펴나가야 하고, 각종 장부들을 확보, 비리 개연성
등을 미연에 제거해 나가야 하는데, 매번 ''권한 밖''이라는 말만 앵무새
처럼 반복하더니 결국 담당 공무원 2년치 급여액수의 보상금만 받고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조합과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먹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노원구 상계동 뉴타운 지구와 우리 쌍문1구역 시유지불하가와 불하조건이
형평성 면에서 3배 넘게 차이가 난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합설립부터 불법 행위가 발생하여 조합설립이 무효였음이 행정법원
판결로 입증 되었는데 대체 담당자는 무슨 근거로 민원인의 주장이 틀리다고
묵살하는가요? 행정법원판결문을 읽어보기라도 했단 말인가요?
이렇게 사실을 호도하여 결정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보고를
하여 그 영민하던 분을 능욕하는가요? 민원인을 속여요?
행정자료 3월 18일 경까지 준다고 해서 1개월을 기다렸더니 이제와서 그런
말한 적 없다고 농치나?!

다시 말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구청장은 그럴 분이 아니다.
용산참사규탄집해에 수차례 함께한 적이 있어서 잘 안다.
담당자가 이처럼 거짓 보고나 늘어 놓으니 그 영민하던 분이 상황 파악을
잘못하였을 수 밖에.

2010년 5월 7일자 행정법원 판결문 수십 차례나 읽고 또 읽어도 조합과
구청이 불법으로 설립하고 인가해주었던 쌍문1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은
무효였고, 그에 따른 관리처분 또한 무효였다. 단지 그 이후 현 구청장께서
2010년 7월 10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내주어 하자 치유를 해줌으로써
비로소 조합이 합법화했던 것이다.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결정권자를
기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새로운 대법원 판례의 주된 내용은 ''비록 하자 치유로 인한
조합설립변경허가가 났더라도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 의거 설립 됐던 조합과
행정청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 소송 등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 받으라''는 것이다. 최초 조합이 불법으로 설립된 이후
각종 소송 등으로 공사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및 금융 비용 등 조합원 손실이
7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구청과 조합 임원
및 정비업체가 책임져야할 몫임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

 

답변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20913512

담당자: 김복남

등록일

2015-04-03 오전 11:03:19

 

 

○ 평소 우리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최00님께서 일사천리 인터넷 민원에 접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쌍문1재개발사업 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이전에 제기하셨던 민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 민원내용 중 노원구와 시유지 불하조건의 차이, 행정법원의 판결, 정보공개요청에 따른 자료요청과 관련한 내용은 수차례 민원처리 기회신한 내용으로 갈음처리하오며,

    민원내용중 민사소송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소송을 제기한 김00을 상대로 당사자간 민사적인 사안을 감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정보공개 자료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구청을 방문하여 주시면 관련내용을 공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귀하께서 수령해 가지 않은 것으로 저희 구청을 방문하여 주시면 우리구에서 보관중에 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중 조합원의 자격유지와 분양지의 매입등은 본인 판 단 및 책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인식해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 으시면 우리구청 주택과로 문의(☎2091-3512)하여 주시기 바라며, 따뜻한 봄날을 맞이 하여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